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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 내부통제 강화로 책무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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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20: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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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임원 내부통제 강화로 책무 구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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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 강화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정에 따라 모든 임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2.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구체화
금융사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법 시행일 이후 2년-3년 내에 책무구조도 제출
법률에서 규정된 은행, 지주, 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 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융사는 법 시행일 이후 2년-3년 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용어해설]
1) 책무구조도: 금융사의 책무 및 책임 분배에 관한 문서
2) 내부통제: 기업이 효과적인 경영활동과 법적 규정 준수를 위해 설정한 일련의 절차, 정책, 체계
3) 지배구조법: 기업의 내부 조직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법률

#finance #internal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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