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결혼 페널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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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12:17 댓글 0본문
1. 신생아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및 혜택 제공
2. 자녀 없는 부부도 200% 소득 기준까지 특별공급 신청 가능
3. 동점자 선정 방식 변경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중요해짐
4. 미성년자 시절 청약통장 가입 기간 5년으로 연장
5. 임차인도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 주택 구입 지원
[설명]
한국부동산원이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젊은 세대를 위한 혼인 불이익을 해소하고, 출산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자녀 없는 부부의 소득 기준 확대, 동점자 선정 방식 변경 등의 새로운 제도로 젊은 이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시 가입 기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미성년자 시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임차인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구입을 돕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신생아 출산 가구: 신생아를 낳은 가구를 가리키며, 특별공급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 특별공급: 일반 분양과는 별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한 가구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
- 동점자: 동일한 순위를 가진 사람
- 임차인: 주택을 임대받아 거주하는 사람
- 무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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