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양 후보 편법 대출 의혹에 '선거개입'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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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6 05:41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장은 양 후보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선거개입' 반박.
2. 새마을금고와 금감원은 양 후보 장녀 명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위법혐의 확인 후 수사기관에 통보.
3. 검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이례적인 신속 발표에 대한 논란 지속.
[설명]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 검사에 '선거개입'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금감원이 양 후보 장녀 명의 사업자대출을 조사한 결과, 위법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신속 발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성새마을금고가 다수의 대출자들에게 편법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안은 양 후보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대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는 빠른 조사를 통해 대출 위법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위법혐의: 법률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의미합니다.
2. 선거개입: 선거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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