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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금지법 제정, 개인 간 거래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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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2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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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금지법 제정 개인 간 거래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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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금지법 제정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

2. 개인 간 거래는 허용, 다른 상품은 예외
소규모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나,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다른 상품들은 예외로 취급된다.

3. 소비자 의견 분분, 제도적 뒷받침 필요
소비자들은 제품 정보의 정확성과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고 거래: 이미 사용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거래.
2) 건강기능식품: 사람의 건강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섭취되는 식품.
3) 규제: 특정한 행위나 사물에 대해 제한하고 규칙을 만드는 것.

#healthproducts #regulations #onlin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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