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농업혁신 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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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1 14:20 댓글 0본문
1.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이 입주 가능해지며 농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법적 근거 마련, 스마트팜 관련 지원 강화 발표.
3.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신설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
4. 산단 내 인프라 시설 지원 및 토지이용계효율화 강화로 산업단지 내 농업 분야 성장 및 산업 확산을 모색.
[설명]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활용을 통한 농산업 확대와 혁신이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관련 지원책을 확대하며,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입주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대한 지원을 제고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산업단지 내 농업 분야의 성장과 산업 확산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수직농장: 인공 구조물 내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시스템.
- 스마트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 생산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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