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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대출 조이기 현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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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03: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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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대출 조이기 현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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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금융권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하며 대출 제한 조치 강화
2. 신협중앙회,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제한하고 가계대출 증가 추이 모니터링
3. 농협도 가계대출 조이기 동참해 강동농협은 잔금대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축소
4. 새마을금고, 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문턱 높여 가계대출 '풍선 효과' 차단

[설명]
상호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대출 조이기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신협중앙회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대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협도 이에 동참하여 가계대출 조이기로 강동농협은 잔금대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상호금융권 전반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가계대출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도 이러한 대출 관리 강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계대출: 가계(개인 및 가구)가 비주택 관련 용도, 예를 들어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받는 것
- 조이기: 줄이다, 제한하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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