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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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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4 16: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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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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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 화해계약은 보험사고 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금 명확화 및 이행기한 등을 포함한다.
3. 가이드라인은 화해계약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한다.

[설명] 금융감독원이 화해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소비자가 불공정한 보험사고 처리를 경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화해계약은 이제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강화될 전망이며, 화해계약 체결 전후의 권리 및 의무가 분명히 정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불공정한 보험사고 처리나 보험금 미지급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용어 해설]
1. 화해계약: 보험사고 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하는 계약.
2. 내부통제: 기업이나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적절히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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