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안국 및 라온은행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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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5 08:31 댓글 0본문
1.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2. 두 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3. 금융위는 두 은행에 6개월간의 경영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며, 만약 개선이 인정된다면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설명]
금융당국이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두 은행의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통해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6개월간의 조치 이행 기간 동안 두 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개선이 인정되면 조치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경영개선권고: 금융당국이 기업에 내린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치
2. 부실자산: 가치가 하락하여 회수가 어려운 금융자산
3. 자본금: 기업이 자기 소유한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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