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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술·담배 판매헤도 면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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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9 04: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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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술·담배 판매헤도 면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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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해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 사업주의 성실한 신분증 검사 입증 필요
사업주가 술·담배 판매 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판매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면제를 추진하되, 신분증 확인에 대한 성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3.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 신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협력 특성화 지표'를 만들어 디지털 전환, 마케팅·컨설팅, 지역축제 등의 세부 항목을 지정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위·변조: 자신의 신분이나 정보를 변조하거나 위조하여 의도적으로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
2) 소상공인: 사업의 범위나 규모가 작은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

#youth #regulation #small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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