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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비상장사 1300여곳, 주기적 감사인 지정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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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0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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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비상장사 1300여곳 주기적 감사인 지정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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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에게 소유·경영 분리 자료 제출을 요구
2.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 등이 대상으로, 제출 기한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3. 소유·경영 미분리 시 증권발행 제한과 임원 해임 등의 조치 예고

[설명]
금융감독당국은 대형 비상장사 1300여 곳에게 주기적 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이 대상이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 해임 등의 조치가 예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비상장사의 소유·경영 분리 여부를 감시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1. 소유·경영 분리: 기업의 소유주와 경영주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증권발행 제한: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로, 회사의 투명성과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태그]
#대형비상장사 #소유경영분리 #금융감독 #증권발행 #정기총회 #감사인지정 #자산5000억원 #공시대상 #소유주 #임원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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