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 연기, 정부와 업계 반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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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9 08:54 댓글 0본문
1.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 제정 무기 연기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연기되었다.
2. 기한 없이 돌연 연기 결정
정부 부처와 업계 반대에 밀려 법안 내용 공개기한이 연기되었다.
3. 사전 지정제 포기 가능성
‘사전 지정제’에 대한 검토 후,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플랫폼법: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안
2) 시장 지배적 사업자: 플랫폼 업체 중에서 시장을 독점하거나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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