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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회계 위반이라도 고의 아니면 거래정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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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8 11: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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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위반이라도 고의 아니면 거래정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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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부과 결정
두산에너빌리티가 원가상승을 회계에 제때 반영하지 못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 과징금 부과 이외의 조치도 포함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간의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3.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가 아니었으며, 손실을 미리 추정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거래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에 대한 벌금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돈으로 지불되는 대가.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위반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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