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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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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8 13: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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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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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2. 준대기업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3. 육류, 주류, 교복, 가구 등과 관련된 부당내부거래에 대응한다.
4. 소상공인 분야에서 갑질 근절방안을 추진하고 위법행위를 차단한다.
5. 유통·대리점 연쇄 거래구조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6.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화하고 의결권 제한을 행사 가능하게 한다.
7. 식음료, 제약, 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응한다.
8.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9.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에 대응한다.
10.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용어 해설]
1) 사인의 금지청구제: 기업이 경쟁당국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 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2) 준대기업: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가진 기업.
3) 국내총생산(GDP):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 가치.
4) 갑질 근절방안: 가맹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갑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5) 불공정행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6) 의결권 제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
7) 부당내부거래: 기업 내부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
8)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
9) 담합: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절하거나 시장을 분할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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