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혁신, 최상목 부총리 주재 조달정책 심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05:35 댓글 0본문
1.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합하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추진 중.
2. 공공조달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법체계는 파편화돼 있다.
3. 새로운 법은 공공부문 조달 주체의 원칙과 책무를 강화하고,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할 예정.
4.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일원화하고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
[설명]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을 통합하고자 하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공공조달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법체계의 파편화로 인해 정부는 새로운 법을 통해 공공부문 조달 주체의 원칙과 책무를 강화하고,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일원화하고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공공조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하는 활동.
- 조달특례: 조달규정이나 절차에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성과관리체계: 결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성과를 개선해 나가는 체계.
[태그]
#PublicProcurement #공공조달 #혁신 #법률 #정부정책 #최상목부총리 #경제정책 #혁신기업지원 #성과관리체계 #조달특례 #법체계파편화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