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관련 법 체계 통합, 최상목 부총리 주재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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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3 08:18 댓글 0본문
1. 최상목 부총리가 주재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에서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통합계획을 논의.
2. 공공조달 규모는 증가하며, 새로운 법 체계는 공급망 안정, 조달시장 진출에 도움.
3.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조달 주체의 기본원칙과 조달종합계획도 명시 예정.
[설명]
최상목 부총리가 주재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통합계획이 논의되었다. 공공조달 부문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법 체계로 조달업무를 정비하게 되며, 공급망 유지와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법 체계를 통해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을 강화하고, 조달특례 운용 부처의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용어 해설]
- 공공조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구매 및 조달 활동을 의미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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