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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저축은행, 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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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2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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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저축은행 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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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저축은행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 체결.
2. 인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30억원의 신용보증 제공 예정.
3. 보증대상은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4. 보증기간은 5년 이내, 보증료는 연 1.0%로 책정.
5. 신청은 30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제한사항 존재.

[설명]
인천저축은행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인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저축은행은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1.0%로 정해졌다. 신청은 30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특정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용어 해설]
- 신용보증: 대출 등의 신용거래를 할 때 신용의 결정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증 서비스.
- 보증재원: 신용보증 의무를 다하기 위한 자금이나 자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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