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인출 편의성 개선, 단체보험 약관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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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2 02:52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단체보험 약관 개선 과제 심의.
2.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3. 단체상해(재해)보험 약관 수정으로 근로자나 유족이 보험금 수령자 지정 가능해짐.
[설명]
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 인출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등을 개선하는 과제를 심의했습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인 제출 서류에 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체상해(재해)보험 약관을 수정하여 보험금 수령자를 근로자나 유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상속금융재산 인출: 상속받은 재산을 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는 과정.
- 단체상해(재해)보험: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일정한 집단이 공동으로 재해나 상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형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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