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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금융재산 인출 소소한 불편 해소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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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2 0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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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상속금융재산 인출 소소한 불편 해소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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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편의성 개선안 심의
2.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표준화,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 등 소비자 편의성 강화
3. 업무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 보험금 직접 청구 가능한 개선 방안도 논의

[설명]
금감원은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표준화,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 보험금 직접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논의하여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소소한 불편을 해소해주고 향후 소비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소액 상속 금융재산: 소액의 상속으로 인한 금융재산
- 상속인 제출서류: 상속을 받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단체상해(재해)보험: 직장 내에서 발생한 상해(재해)에 대한 보험
- 보험수익권: 보험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받는 권리

[태그]
#FinancialConsumer #금융소비자 #상속금융 #인출편의성 #단체보험 #근로자 #보험수익 #소액상속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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