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융 재산 관련 불편 해소와 보험 약관 개선,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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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20:39 댓글 0본문
1. 금감원, 상속인 제출 서류 공통기준 마련과 비대면 인출 서비스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 발표.
2. 근로자 대신 기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단체보험 관련 다툼 예방을 위한 보험 약관 개선 방안 추진.
3. 상속 금융 재산 인출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 및 온라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한 개선 방향 제시.
[설명]
금융감독원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상속 금융 재산 관련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속 금융 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속인 제출 서류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비대면 인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다툼을 예방할 방침이며, 온라인 서비스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상속 인출: 사망한 가족 등의 재산을 인수하는 행위.
- 단체보험: 집단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사업주가 사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 수익자: 수입을 얻는 사람이나 단체.
- 공증: 공인된 기관이나 사람이 문서나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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