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으로 세금 체납 증가...진행 불가능한 '정리보류' 금액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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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4:32 댓글 0본문
1. 작년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정리보류' 금액이 3년 만에 증가해 체납의 심각성이 증가했다.
3. 체납자 수는 133만7000명이며, '정리보류' 금액은 88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설명]
작년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정리보류' 금액이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세금 체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재 133만7000명의 체납자가 있으며, '정리보류' 금액은 88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징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정리보류: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세금을 뜻합니다.
2. 소멸시효: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체납한 세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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