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05명, 중대재해 처벌 법률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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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2:36 댓글 0본문
1.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음.
2. 중처법은 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
3. 중소기업들은 중처법 적용에 반대하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림.
4.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5명이 헌법소원 심판에 참여했음.
[설명]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법은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처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일이 다르며, 중소기업 과다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법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는 305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대 재해: 중대한 재해를 의미하며, 사망 사고나 대규모 재해를 포함합니다.
- 헌법소원 심판: 헌법의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소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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