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 엄정 대응...특허권·골프 회원권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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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1 10:20 댓글 0본문
1. 울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에 엄정 대응
2.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압류 등 체납 처분 다각화
3. 특허권, 골프 회원권 등 산업재산권과 레저용 재산도 압류 대상
4. 체납 차량 엄정 조사 후 현장에서 공매 처리
5. 경제 위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및 경제 회생 지원
[설명]
울산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허권이나 골프 회원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및 레저용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엄정한 조사 후 발견 시 공매 처리될 예정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및 경제 회생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방세를 철저히 납부하여 울산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지방세 체납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 또는 기관
- 압류: 법적인 조치로 재산을 환수하거나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빼앗는 것
- 공매 처리: 재산을 입찰을 통해 일정 가격에 판매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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