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 동물병원 펫보험 판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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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18:31 댓글 0본문
1. 동물병원이 1년 이상의 장기 펫보험 판매 가능해짐.
2. 군장병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3.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고.
[설명]
다음달부터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1년 이상의 장기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군장병은 복무 중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용어 해설]
- 실손보험: 질병 치료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 입원비, 약값 등을 보상하는 보험.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보험업체의 경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감독하기 위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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