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의 실손보험 혜택 확대와 반려동물보험 범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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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16:41 댓글 0본문
1. 7월부터 군 장병은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2.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전역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3.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범위가 확대된다.
4. 개정 시행세칙은 추가검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설명]
금감원에서는 군 장병들이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전역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보험의 범위가 확대되어 애완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추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실손보험료: 진료비 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하는 보험
- 반려동물보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
- 추가검사: 기본적인 검사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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