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VAN 대리점 약관 불공정 시정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1 18:29 댓글 0

본문

 공정위 VAN 대리점 약관 불공정 시정 조치

 newspaper_39.jpg



1. 공정위, 국내 주요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의 대리점 약관 불공정 사안 조사.
2.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약관 시정하도록 유도.
3. 일부 VAN사는 영업활동 제약하거나 지원금 전액 반환하도록 조항 시정.
4. VAN사들, 손해배상액 낮아지도록 약관 조항 시정.

[설명]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들의 대리점 약관을 조사한 결과,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어 시정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3개 VAN사 중 상당수는 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VAN사와의 계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지원금 전액 반환 조항을 강화하며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낮추고 대리점에게 유리한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VAN: 부가가치통신망(VAN)은 전자상거래 등 각종 금융 트랜잭션에서 신용카드 승인, 이체, 결제 등을 처리하기 위한 통신망을 의미합니다.

[태그]
#FairTradeCommission #부가가치통신망 #대리점약관 #불공정약관 #손해배상양하 #약정시정 #VAN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