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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보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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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7 11: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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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보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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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보호 결정
2. 1세대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 중복 보험금 분쟁
3. D손해보험사, 임의로 비례보상 적용하겠다 주장
4. 위원회, D손해보험사 주장 거부하고 A 씨에 보험금 전액 지급 명령
5. D손해보험사, 위원회 결정 수용 거부

[설명]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상급 병실료 지급 시 임의로 '비례보상'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D손해보험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금융감독당국에 감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분쟁 조정위는 50대 여성 A 씨가 1세대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 중복 보험금 분쟁을 제기한 사건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D손해보험사와 H손해보험사의 상급 병실료 지급에 대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실손보험: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 비례보상: 중복 가입된 보험들이 보상책임액을 비례적으로 나눠가지는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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