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시중은행 자율배상 가속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30 20:32 댓글 0본문
1.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ELS 손실 자율배상 적용 결정.
2. 고객에 배상내용과 절차 안내, KB은행은 외부 전문가 참여 자율조정협의회 신설.
3.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 가속화.
4. 다수 시중은행도 자율배상안 수용 예정.
[설명]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투자자에 자율배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고객에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B국민은행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신설해 만기 손실이 확정되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다수 시중은행도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ELS(주가연계증권) : 주가와 다른 자산의 연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 상품.
- 자율배상 :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하는 제도.
[태그]
#HongKongELS #시중은행 #자율배상 #금융감독원 #ELS손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분쟁조정 #홍콩ELS #주가연계증권 #금융상품 #분쟁조정기준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