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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기계지부, 건설사에 거래 제약 강요... 과징금 4천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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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16: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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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기계지부 건설사에 거래 제약 강요... 과징금 4천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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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가 울산건설기계지부에 4천 300만 원의 과징금과 거래제약 시정명령 부과
2.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조합원 간 일감 분배로 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 거래 제약
3.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의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공개
4.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 간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고 결정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건설기계지부가 조합원 간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4천 300만 원의 과징금과 거래제약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하고, 조합원 간 일감 분배 및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 제한 등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 간 경쟁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건설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과거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으로, 해당 기관의 규정을 어긴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시정명령: 행정청이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게 특정한 일을 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할 일을 시키는 명령으로,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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