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의 문책경고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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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20:14 댓글 0본문
1.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판결에 대법원 상고 결정.
2. 금융감독원은 상고를 결정한 이유를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불명확한 부분에 기인한다고 설명.
3. 함 회장 등이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사건으로,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4. 항소심 판결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부족을 이유로 함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5. 징계 취소 여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으며,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6개월 제재 처분은 유지될 예정.
[설명]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문책경고 취소 소송이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결정을 향해 진행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상고 결정의 이유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관련해 법적 쟁점과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 회장 등이 DLF 불완전 판매에 관련된 제재로 문책경고를 받았던 사안으로,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어느 정도의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부족으로 함 회장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6개월 제재 처분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징계 취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DLF (파생결합펀드)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로, 해당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자 상품의 약어입니다.
2. 내부통제 기준 : 기업이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조직의 운영 방법으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치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3. 상고 :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게 재판사항을 보내는 절차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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