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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제재 소송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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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2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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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 소송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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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이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하기로 함.
2. 이유는 내부통제기준 법적쟁점 불명확으로 상고 결정.
3. 금감원,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한 적 있음.
4. 서울고법은 함 회장 등의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
[설명]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의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에도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업무 정지 및 과태료 부과, 회장에게는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함 회장 등의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논란을 빚었다.
[용어 해설] 제재처분 취소소송: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내린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취하를 요청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태그] #FinancialSupervisoryService #하나은행 #금융감독원 #제재처분 #상고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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