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함영주 회장 징계 취소 항소 상당 심사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00:35 댓글 0본문
1. 금감원, 함영주 회장의 중징계 처분 취소 항소 결과에 불복해 상고 결정.
2. 함 회장과 하나은행 관련 소송 결과 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
3. 상고 이유는 법적 쟁점과 내부 통제 표준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최종적 입장 확인 필요.
4.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업무정지 처분 취소된 판결 뒤집힘.
[설명]
금감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처분 취소 항소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함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제재 처분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달 29일의 소송에서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일부승소로 판결된 것을 뒤집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법적 쟁점과 내부 통제 표준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상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중징계 처분: 금융감독원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제재로, 중징계는 경고보다 심각한 단계로 재산 상의 제재나 직위 해제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소송: 법률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된 사건이나 이에 관련된 절차를 의미합니다.
[태그]
#FinancialSupervisoryService #금융감독원 #함영주회장 #하나은행 #상고 #제제처분 #법적쟁점 #중징계 #소송 #판결뒤집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