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연계 DLF 파생결합펀드 징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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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5 02:23 댓글 0본문
1.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DLF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에 대법원 상고 결정.
2. 금융당국은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제품 불완전판매로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3. 2심 재판부,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패소 취소 판결.
4. 하나금융, 내부통제 강화 다짐.
[설명]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제품을 불완전판매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2심에서 패소 취소되었습니다. 하나금융은 내부통제에 대한 논란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내부통제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DLF(Deffered Load Fund): 투자자가 투자금을 인출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펀드.
2. 업무정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
3. 과태료: 정해진 규정을 어긴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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