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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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00:34 댓글 0본문
1. 금융위가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 결정.
2.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벌금과 감사인 지정.
3. 증선위는 이면계약 등을 기재 안 해 공시의 신뢰성 훼손이라고 판단.
4. 조치로 아시아나항공에 8개월, 금호고속에 12개월 증권발행 제한.
[설명]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등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면계약 사실로 인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이면계약에 대한 공시 부족을 주목받았습니다. 금호고속도 이면계약 부분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점 등으로 조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시아나항공은 8개월, 금호고속은 12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증선위: 증권선물위원회의 줄임말로, 한국 금융위원회 아래에 있는 관련 기관을 가리킵니다.
- 이면계약: 공식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제3자와의 비발표 협약 또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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