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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소비자에게 점검 의무와 사고 책임 전가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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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4: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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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소비자에게 점검 의무와 사고 책임 전가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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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거래 조건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9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 중 8곳은 약관에서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였지만 그 중 4곳은 점검 항목과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다.

2. 책임 전가를 내건 사업자
조사 대상인 9곳 중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거래 조건으로 내걸었다.

3. 소비자 의식 부족
설문조사에서도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 72.9%가 점검 의무에 대한 약관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용어해설]
1) 전동킥보드: 전기로 작동하며 사람들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와 비슷한 형태의 보행 보조용 휠체어. 전동 킥 보드라고도 함.
2) 거래 조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합의된 약관이나 규정.

#electric scooter #consumer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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