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개편 연간 2조원 경감…국민 체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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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16:45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금 개편안 발표로 연간 2조 원 규모의 경감 예정.
2. 32개 부담금 중 14개는 폐지되고, 국민 건강과 환경 등 필수 부담금은 제외.
3. 부담금 경감액은 기업에 따라 큰 혜택을 줄 수 있음.
4. 영화관 입장료 등 부담금 폐지 여부에 따라 가격 인하 여부 미지수.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개편안을 내놓았으며, 32개 부담금 중 14개가 폐지되거나 감면되어 연간 2조 원의 경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 체감 부분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부담금이 일부 기업에 큰 혜택을 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담금 폐지에 따른 가격 하락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용어 해설]
- 부담금: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돈.
- 경감액: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을 줄이는 금액.
- 국민 건강과 환경: 필수적이며 중요한 사회적 부담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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