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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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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1: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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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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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의 거래조건 조사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사업자도 있었고,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2. 애플리케이션 내 대여화면이나 기기 등에 이용자가 점검해야 할 항목이나 방법을 안내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
3. 일부 사업자는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에 따른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4.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사업자들에게 점검 항목 안내 강화와 불리한 거래 조건 개선을 권고했다.

[용어해설]
1) 전동킥보드: 전기 모터가 장착된 킥보드로, 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2) 거래 조건: 판매나 대여와 관련된 조건으로, 가격, 기간, 규정 등이 포함된다.

#consumer #electric_sco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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