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펀드 홍보에 '밸류업' 오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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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02:51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펀드 홍보에 '밸류업' 오용 경고.
2. 펀드 명칭에 '밸류업' 사용 시 투자자 오해 가능성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
3.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미발표 상황에서 '밸류업' 문구 남용 우려.
[설명]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일부 자산운용사가 펀드 홍보에 '밸류업'이라는 명칭을 오용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펀드 명칭이나 투자전략에 '밸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해당 프로그램 내용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대 광고로 인해 투자자가 정부의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로 오인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밸류업 수혜주 펀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다며 '밸류업' 문구 오·남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중한 펀드 심사 및 운용업체 지도를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밸류업: 기업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활동으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지칭한다.
- ETF: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로, 주가 지수를 추종하거나 특정 부문에 투자하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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