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오피스텔 전환, 바닥난방 제한 폐지… 국토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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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14:35 댓글 0본문
1. 국토부, 생숙 오피스텔 전환 지원 예정.
2.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 결정.
3. 생숙 건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 시 출입구 설치 규제 면제.
4. 오피스텔 전용 면적 120㎡ 초과 시 바닥난방 설치 가능해짐.
[설명]
국토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인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닥난방 면적제한이 폐지되며,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일부 규제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완화 조치를 통해 오피스텔의 활용이 확대되고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1. 생숙(Residence): 주로 투숙자가 장기간 머무는 생활형 숙박시설.
2. 바닥난방 면적제한: 오피스텔의 바닥에 설치되는 난방 시스템의 면적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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