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개선, 소상공인 영업정지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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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22:44 댓글 0본문
1.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가 개선된다.
2. CCTV 영상 등으로 신분증을 입증하면 행정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3.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로 단축된다.
4. 청소년 신분 확인 관련 법령 개정은 오는 29일 시행된다.
[설명]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의결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소년 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CCTV 영상 등으로 입증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며, 영업정지 기간도 현재의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용어 해설]
- 신분 확인 규제: 미성년자나 특정 그룹의 신분을 확인하여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
- 행정 처분: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리는 처분
- 미성년자: 만 19세 이하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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