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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피해구제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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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0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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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피해구제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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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2.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고기록 삭제 등을 신청할 수 있다.
3. 시범운영 후 6월부터 정식 운영 예정이며, 매년 2~3천 명의 대상자가 예상된다.

[설명]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2~3천 명의 새로운 대상자가 예상되며, 시범운영 후 6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할증보험료 환급제도가 운영 중이며, 2009년 이후 14,129명에게 약 59억 원을 환급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보험사기 피해자: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 피해구제 절차: 피해자가 행정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 할증보험료: 보험금 지급 시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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