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고의 오용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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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10:32 댓글 0본문
1. 부동산 기획부동산으로 어렵고 가치없는 토지를 현혹해 거래하는 사례 발생
2. 국토부, 허위 광고에 대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3. 무자격자가 운영한 분양대행사에서 불법 행위 적발
4.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 의지
[설명]
부동산 시장에서 기획부동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렵고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 큰 용지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비하여 허위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가 운영한 분양대행사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어 관련 당국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용어 해설]
- 기획부동산: 어렵고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 큰 용지로 속여 판매하는 사기 행위
- 분양대행사: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분양하는 중개업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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