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로 세수 감소, 증권거래세 인하로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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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20:16 댓글 0본문
1.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으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결정.
2.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금액 이상의 이익에 세금 부과.
3. 금투세 시행 함으로써 세수 감소 예상되지만, 증권거래세율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중.
[설명]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금융과세 합리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세금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지만, 간접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 중이며,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금투세: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체계.
- 대주주: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 보유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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