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실명제, 등급 공개 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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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02:44 댓글 0본문
1. 정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시 층, 향 등급 공개 안 함 결정.
2. 공시가격에 이의 제기한 경우에만 층, 향 등급 공개로 변경.
3.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공개 방법 논의한 결과 등급 비공개로.
4. 공시가격 실명제는 이의 제기 시점의 비교 표준, 관련 정보 공개.
[설명]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시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등급은 개인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등급 비공개로 결정됐다.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되고, 이의 제기 시 비교 표준,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며 논란을 해소하고 있다.
[용어 해설]
- 공시가격: 아파트 등 부동산의 공개된 가격.
- 층, 향: 아파트의 층수와 향(방향)을 나타내는 요소.
- 재산권: 개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
- 낙인 효과: 행동, 의견 등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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