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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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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2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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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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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감원,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불법행위 조사에 집중.
2. 불공정거래 적발로 상장폐지 회피 사례 조사.
3.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유상증자 등 부정방법 사용한 기업 조사 중.
4. 금감원, 합동대응체계 운영으로 범죄행위에 대응 예정.

[설명]
금융감독원은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밝히고 적시에 퇴출시키기 위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좀비기업들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케이스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좀비기업: 부실한 기업이나 활동 정지 전에 몰린 기업을 가리키며, 여전히 운영 중이지만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 유상증자: 기업이 주식회사법인으로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된 주식을 원 주주가 받기 위해부터 판매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을 뜻합니다.

[태그] #FinancialSupervisoryService #좀비기업 #유상증자 #불법행위 #상장폐지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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