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다음달부터 개별 이의신청시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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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14:45 댓글 0본문
1. 정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 등급을 이의신청 받아 개별 공개 결정.
2. 층·향 등급 공개는 이의신청 소유주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
3.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공유될 가능성도.
4. 국토부, 이의신청할 경우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 예정.
[설명]
다음 달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시, 국토부는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할 것으로 명시되었지만,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시가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시세를 안정화하기 위해 결정하는 부동산의 최저 금액.
- 이의신청: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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