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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 혜택 확대, 중복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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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14: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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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 혜택 확대 중복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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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중복 신청이 가능해져 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2. 국토교통부 개편으로 공공주택 청약 시 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의 혜택이 확대된다.
3. 특공 청약에 결혼 전 배우자가 당첨된 경우라도 본인이 신청 가능하다.
4. 맞벌이 부부의 소득 합계 요건이 1.6억원으로 완화되어 부담이 줄어든다.

[설명]
국토교통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부부의 혜택이 확대되고 중복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특공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도 특공 청약이 가능해졌으며, 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의 소득합계 요건이 1.6억원으로 완화되어 가구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공주택 특별공급: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
2. 맞벌이 부부: 함께 일하며 가정을 이루는 부부
3. 혼인 신고: 결혼을 한 사실을 법적으로 고지하는 절차

[태그]
#HousingSupply #청약제도 #국토교통부 #부부혜택 #공공주택특별공급 #맞벌이부부 #소득요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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