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패널티 폐지와 가점 확대…신혼·출산가구 주택마련 혜택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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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18:36 댓글 0본문
1. 결혼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 폐지하고 부부 함께 신청 가능해짐.
2. 다자녀 특공 기준 2명으로 낮아지고 소득 기준 200%로 완화.
3. 출산가구에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신설.
4. 전문가들, 청약자들에게 긍정적 반응.
[설명]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청약 혜택을 개선하고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폐지합니다. 부부가 함께 주택을 신청하고, 소득 기준도 상향 조정되며, 다자녀 특공 기준도 2명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출산가구에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이 신설되어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과 청약자들은 이러한 개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청약 :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 공급 기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자녀 특공 : 다자녀를 둔 가구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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