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 공급 주택, 가정 내 신생아 보육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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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10:20 댓글 0본문
1.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 시행
2. 공공분양주택 가구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 예정
3.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 합산, 최대 3점 가산점 가능
[설명] 국토교통부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참여한 가구가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시행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구 내 자녀 보육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및 청약 가점 계산 방식에 대한 개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신생아 특률 디딤돌 대출: 가구 내에 신생아가 태어난 경우에 대해 지원되는 특별 대출
가산점: 추가 점수로 인정되는 가점
공공분양주택: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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