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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복청약 가능,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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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05: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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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중복청약 가능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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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부부 중복청약 가능하게 25일부터 시행.
2. 혼인·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3. 결혼 페널티 제거로 혼인신고 전에도 청약 가능.
4. 가정의 경제력 고려해 연소득 한도 상향 및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5. 신생아 특·우선공급으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 우선 지원.

[설명]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편안을 통해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어 혼인·출산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 페널티가 사라지고 다자녀 특공 기준이 완화되는 등 가정의 경제력을 고려한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청약제도 :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청약서를 통해 특정 주택의 분양권을 확보하는 제도.
다자녀 특공 : 다자녀인 가구가 주택 구입을 위해 특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태그]
#HousingMarket #청약제도개편 #주택공급 #다자녀혜택 #신생아특별공급 #국토부 #가계경제력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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