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청약 혜택 확대, 중복 당첨 유효화...혼인 전 공급 불이익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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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00:18 댓글 0본문
1. 혼인 이전 배우자 당첨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해졌다.
2. 맞벌이부부는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며,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 확대.
3. 혼인 전 당첨, 주택소유사실이 있어도 영향 없어져 중복 당첨 유효화.
4. 종전 1억2천만원 였던 맞벌이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1억6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설명]
국토교통부가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는 청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혼인 이전 공급 불이익이 사라지고, 맞벌이부부에게도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청약에서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것을 우선으로 처리하며, 소득 기준도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도 확대되어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용어 해설]
- 청약 대책: 주거 환경 개선 및 청약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 맞벌이부부: 둘 다 일할 수 있는 혹은 일하는 부부
- 혼인 이전 당첨이력: 결혼 이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
- 소득 기준: 주택 청약에 필요한 소득의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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